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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지역주민과의 화합을 통해 희망찬 내일로

입퇴소지원사업

입퇴소지원사업

거리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의 본 기관 입소를 유도하며,
근로 및 저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원방법

- 운영기관이 노숙인,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알선하고 입주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

주거지원 운영기관

- 운영기관이란 노숙인, 쪽방, 고시원, 여인숙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지재단이 선정한 민간복지단체

- 입주자 관리, 입주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자활지원, 임대료 및 징수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

주거지원 임대조건

-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6개월 이상 이용한 이용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%이하 (장애인 및 한부모가정100%)의 자격을 취득하고 전환보증금 500만원 이상 납부 할 수 있는자

-2년 계약 총 10회(20년간 생활가능)

주거지원 대상주택

-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, 연립주택(단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㎡이하의 주택임)

주거지원 입주절차

  • 입주대상자선정

    구청자격심사결과
    선정된 입주예정자를
    국토해양부에 통보

  • 공급신청안내

    국토해양부에서 배정된
    임대주택 목록 안내

  • 입주자격확인

    입주예정자의
    자격대상 확인

  • 계약 및 입주안내

    운영기관과
    대한주택공사의
    계약안내

  • 동호 결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

    입주자 순위에 따라
    주택을 결정하고
    임대차 계약 체결

  • 입주

  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
    60일 이내에 해당
    주택으로 입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