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시간 게스트하우스 직원교육(청탁금지법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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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서울특별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(test@e-front.co.kr) 작성일 : 2016-10-31 조회수 : 2622 | |
첨부파일 |
청탁금지법 교육 (1).jpg |
-일 시 : 2016년 10월 25(화) 09:00~10:00 -장 소 : 24시간 게스트하우스 프로그램실 -인 원 : 박병준 관장 외 전 직원 -내 용 : 청탁금지법
24시간 게스트하우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 본 교육을 통해 이용자 및 유관기관 연계 등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***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십계명*** 1. 부정 청탁 금지사항을 기억한다. 2. 청탁을 하지 않는다, 3. 청탁을 명시적으로 거절한다. 4. 다시 받으면 서면 신고한다. 5. 불명확한 경우 신속히 컨설팅을 요청한다. 6. 처벌기준을 명심한다. 7. 외부인을 만날 때 유의한다. 8. 애매한 경우 각자 부담한다. 9. 영수증은 잘 챙겨둔다. 10. 배우자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유념한다.(*박원순 법은 직계존비속 포함)
24시간 게스트하우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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