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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시간 게스트하우스 직원교육(청탁금지법)
작성자 : 서울특별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(test@e-front.co.kr)  작성일 : 2016-10-31   조회수 : 2622
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교육 (1).jpg

 

-일  시 : 2016년 10월 25(화) 09:00~10:00

-장  소 : 24시간 게스트하우스 프로그램실

-인  원 : 박병준 관장 외 전 직원

-내  용 : 청탁금지법

 

24시간 게스트하우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본 교육을 통해 이용자 및 유관기관 연계 등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 

***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십계명***

1. 부정 청탁 금지사항을 기억한다.

2. 청탁을 하지 않는다,

3. 청탁을 명시적으로 거절한다.

4. 다시 받으면 서면 신고한다.

5. 불명확한 경우 신속히 컨설팅을 요청한다.

6. 처벌기준을 명심한다.

7. 외부인을 만날 때 유의한다.

8. 애매한 경우 각자 부담한다.

9. 영수증은 잘 챙겨둔다.

10. 배우자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유념한다.(*박원순 법은 직계존비속 포함)






24시간 게스트하우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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